제증명 발급안내
진단서 발급 안내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소견서는 진료과에서 신청 후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자별 구비 서류
[ 구비 서류가 없을 경우 서류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 형제, 자매 '친족'발급기준: 형제, 자매도 친족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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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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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위임장 양식 상단 참조) |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 환자 (만14세 미만인 경우)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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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
| 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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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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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함
진료기록 이메일, 팩스, 우편발송은 온라인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광주미래와희망산부인과는 온라인본인인증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발급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