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안내

진단서 발급 안내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소견서는 진료과에서 신청 후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자별 구비 서류

[ 구비 서류가 없을 경우 서류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신청자상세제출서류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환자본인본인신분증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 • 배우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 직계비속(자, 손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 형제, 자매

* 형제, 자매 '친족'발급기준: 형제, 자매도 친족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

  • • 신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대리인
  •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 형제, 자매
  • • 사위, 며느리
  • • 친구, 지인
  • • 보험회사
  • • 신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 • 환자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동의서, 위임장 양식 상단 참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환자
(만14세 미만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 • 환자의 부모
  • • 환자의 조부모
  • • 환자의 법정대리인
  • • 신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 신청자 신분증 (사본가능)
  •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2. 2.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3. 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4. 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5. 5.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가능
  • • 배우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 형제, 자매
  • • 법정대리인
  • • 임의 대리인
  • •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 사망진단서 (환자 사망한 경우)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함
진료기록 이메일, 팩스, 우편발송은 온라인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광주미래와희망산부인과는 온라인본인인증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발급만 가능합니다.